중대재해법 첫날..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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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27일)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동의로 제정됐다"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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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27일)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돼야 한다.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오늘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동의로 제정됐다"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 제정을 반대해온 기업 관계자들이 보여온 행보는 개탄스럽다"며 "문이 닳도록 대형 로펌을 드나들며 법망을 피하는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나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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