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요"

이성덕 기자 2022. 1.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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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의 잇따른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보건 관리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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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강화와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의 잇따른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보건 관리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대구 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의 법 적용이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이 유예돼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윤 창출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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