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선관위, 자서전 무상 배부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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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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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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