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힘들다 하니 입양기관 알아본 남편..이혼사유 되나요"

2022. 1.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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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독박육아를 시키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자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관 입양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또 친생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입양은 남편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연자 분은 이 부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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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생활비 한 푼 안 준 남편..싸울 때마다 '입양' 언급"

“육아가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어요”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독박육아를 시키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자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가족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은 사연은 오늘(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제보한 아내 A씨는 2살 연하인 B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던 B씨는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됐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A씨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설득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B씨는 취업을 했지만 A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출산용품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A씨가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A씨를 무엇보다 힘들게 한 건 독박육아였습니다. B씨는 회사 회식을 하느라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고, A씨는 하루 종일 신생아 육아를 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힘들다고 토로할 때 마다 B씨는 “그렇게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 입양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케어 해 준다”는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입양기관 전화번호와 입양기관에 문의한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아기를 입양 보내자던 말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혼인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 사유 해당…이혼 청구 가능"
최지현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B씨가 A씨에게 생활비, 출산용품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컴퓨터에 입양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캡처해 저장했다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거 같다. 아내는 절대 입양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후에 '아내도 입양에 동의했다'고 거짓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부모 양쪽 동의 있어야 가능
최 변호사는 또 배우자 몰래 자녀를 입양기관에 입양시킬 수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관 입양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또 친생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입양은 남편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연자 분은 이 부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얼마 전 반려견을 돌에 묶어 언 강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이라며 "반려견 유기도 학대로 보고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가 이런 사실을 절대 알면 안 될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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