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신 금융사 특성별 '정기·수시검사' 한다

배옥진 2022. 1.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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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 감독을 위한 '종합·부문검사'가 '정기·수시검사'로 바뀐다.

검사범위 위주로 시행했던 제도를 경영실태평가와 금융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한다.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 핵심은 현행 검사범위 중심으로 실시하는 종합·부문검사 대신 감독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금융권역별 특성과 금융사 규모, 시장집중도 등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차등화해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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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사 감독을 위한 '종합·부문검사'가 '정기·수시검사'로 바뀐다. 검사범위 위주로 시행했던 제도를 경영실태평가와 금융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한다. 감독당국은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되 금융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는 체제로 바꿔 더 강력한 감독·검사 업무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간 운영한 검사·제재 개선 TF에서 도출한 이같은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금융사 대상으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 핵심은 현행 검사범위 중심으로 실시하는 종합·부문검사 대신 감독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금융권역별 특성과 금융사 규모, 시장집중도 등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차등화해 실시하게 된다. 시장영향력이 높은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검사주기를 짧게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로 검사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테마·기획검사 등을 포괄한다.

상시감시에 따라 개별기업이나 금융산업 리스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사전 관리 지도도 이뤄진다. 기존에 실시하던 경영유의·개선 등 조치뿐만 아니라 자체 관리대책 마련, 비조치의견서 등도 병행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업권별 특성과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각 권역별 협회 중심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 산업·기업별 리스크 징후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해 정보를 교류한다. 상시감시 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잠재 리스크를 종합해 분석하고 이를 권역간 기획·협업검사 등과 연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해 위규사항 적발보다 내부통제 점검·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적절히 조치하거나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 자율조치를 수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새로운 검사 체계로 검사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해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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