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빼돌리기·임금 체불 막는다..공공 공사대금 지급절차 강화

김나리 2022. 1.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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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도급 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서 유용하거나 체불할 수 없도록 공공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강화된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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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시행규칙 시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도급 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서 유용하거나 체불할 수 없도록 공공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에는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자료=국토부)
앞으로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한 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됐는지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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