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전국 장례식장의 적극적 협조 필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아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나 했지만,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 정보와 해외 사례 검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기반으로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위험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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