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뿌리 뽑기로

수원=윤종열 기자 2022. 1. 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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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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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가짜석유 탱크주유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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