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아닌데 재선거 후보 명함 돌린 60대 2명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2. 1. 27.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돌린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명함 300여 장을 남구 일원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돌린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명함 300여 장을 남구 일원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본인과 가족만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