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자이너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지원 본격화 한다

2022. 1.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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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 동 사업은 우수한 청년 디자인 인력(300명)과 수요기업(기업당 최대 3명 지원)을 발굴·매칭(자율·공모)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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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자이너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지원 본격화 한다
- 디자인전문회사,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인턴사업 신규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 동 사업은 우수한 청년 디자인 인력(300명)과 수요기업(기업당 최대 3명 지원)을 발굴·매칭(자율·공모)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율매칭 : 수요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 선정 후 지원 신청(200명 내외)
공모매칭 : 수요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모 후 매칭(100명 내외)
 
※ 접수 상황에 따라 자율·공모매칭 및 기업 유형별 지원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요기업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외주 용역 의뢰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이며,
 
인건비(월) : 최대 1,914,440원 (정부 공시 2022년 최저 임금수준)
- 기업은 4대 보험료 20만원 부담 (개인 부담 20만원은 정부지원금에 포함)
 
기업 유형별 인건비 지원비율(%) : 디자인전문기업 100,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50
기업 유형별 지원인원(명) : 디자인전문기업 60 , 중소기업 170, 중견기업 70
 
ㅇ 청년 디자이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대상이다.
 
- 그 밖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붙임2 참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기간 중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디자인 분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선정 단계부터 정규직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정규직 채용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자인분야 대졸자가 연간 약 2만명이 배출됨에도 취업률은 정체이며, 반면에 업계는 경력자 채용 우선, 역량있는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동 사업은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디자인학과 취업률(%): (’17) 64.9 → (’18) 66.2 → (’19) 66.2 → (’20/잠정) 64.5
(2020년 기준 디자인산업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 중소기업이 디자인 도입 시 가장 큰 애로사항 : 디자인 전문인력 부족 46% (중소기업연구원)
 
ㅇ 또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채용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인턴 및 인턴 채용기업의 교육 및 설명회, 업체 방문점검 등 사업관리에도 특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1월 28일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ㅇ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는 자율매칭 또는 공모매칭 방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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