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중대장 경계작전중 3시간 연락두절..중대원이 고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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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 중대장이 아무 이유없이 3시간가량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징계를 당했다.
A해병대원은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면서 특이사항 발생 시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 중대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한다"고 경계작전에 따른 보고체계와 지시체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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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 중대장이 아무 이유없이 3시간가량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징계를 당했다.
27일 군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지난해 11월 27일, 서북도서를 수호중인 해병대원의 소원수리와 이에 대한 해병대 조치내용이 실렸다.
A해병대원은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면서 특이사항 발생 시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 중대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한다"고 경계작전에 따른 보고체계와 지시체계를 설명했다.
A 대원은 "해병 대원들이 특이사항 발생에 따라 즉각 보고를 했지만 중대장에게 3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중대장은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상황실로 내려간다고 말한 뒤 내려오지도 않았고 유선으로만 일을 해결하게 했다"고 고발했다.
A 대원은 "이러한 일들이 2021년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에만 2~3회 반복됐다"며 정말 큰일이라도 터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며 중대장을 고발했다.
해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조사를 실시해 사실(확인), 지휘관 의견, 부대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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