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2년→4년 연장..장애등록 심사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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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은 재판정 심사에 필요했던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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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장애등록 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3회 재판정 결과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다면 연구장애로 인정, 추가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장 이식자 명단을 연 4회 확인해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는 영구 신장 장애인의 경우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돼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앞으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심사용 자료를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은 재판정 심사에 필요했던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송부받은 장애등록 신청 대상자의 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만 공단이 심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지자체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도 기존 6개(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 장애)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4개가 추가된다.
그간 지체장애 등 4개 장애로 소아청소년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또 다른 전문의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장애인들이 주치의로부터 바로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신장 장애인과 소아청소년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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