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법무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 체류자격 확대 환영"

강수련 기자 2022.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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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구제대상 아동과 운영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영·유아기를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하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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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3년간 시행 등 한계..보완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생존과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지난해 4월 '구제대상 아동과 운영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영·유아기를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하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영유아기에 입국해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된 미등록 이주아동이 많다. 이들이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한시적 조치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위원장은 "현 구제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1년간 임시체류 자격만을 받아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법무부가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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