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서 코로나 재택치료..의협, 계획 발표

이광호 기자 2022. 1.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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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 (제공: 대한의사협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1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의원급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참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진료 의원은 16개 시도 지역의사회에서 각각 지원 신청을 받고, 의협에서 신청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신청한 의원은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나아가 중증 환자 이송 등까지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아가는 데 거리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소 1000곳, 최대 수천 곳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검사부터 시작…"자체 판단 따라 PCR 가능"
이들 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음성이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의사 판단에 여전히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RAT 재검사 혹은 PCR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게 의협 설명입니다. 

양성인 경우엔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한 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의 의료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진료 과정에선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 환자의 대기 구역을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호흡기·발열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할 것이 권장됩니다. 

검체를 채취할 때는 별도의 채취실을 이용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원서 재택치료 관리…중증화 시 병상 연결
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원에서 바로 의료 행위를 시작합니다. 

RAT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부터도 PCR 검사 이전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중증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의원에서 직접 보건소 등에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 정보를 알려 재택치료 키트를 발송하도록 하고, 이후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의원에서 보건소 등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확보된 거점병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점병원도 연결이 어렵다면 의원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응급후송체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운 부회장은 "치료를 동네 의원에서 하다 보니 원장들과 환자가 기본적으로 라포(신뢰와 친근감)가 형성된 상황일 것"이라며 "환자 만족도도 높고 보건소나 행정당국의 업무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비록 여건이 불완전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온 보건의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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