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내달 10일까지

서순규 기자 2022. 1. 27.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보성군은 2월10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보성군청© 뉴스1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월10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8977명에 53억원, 지난해에는 9122명에 5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Δ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Δ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Δ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Δ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Δ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월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급액은 60만원으로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농촌이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