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김양수 2022. 1. 27.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전용 등 산지개발 시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비용이고 산지 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 사용, 토석·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 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키 위한 비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민부담 고려해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전용 등 산지개발 시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비용이고 산지 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 사용, 토석·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 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키 위한 비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은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원에서 5억 8901만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면서 "임가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