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민주, 윤석열 측 '31일 양자토론' 제안에 ″4자토론 참여가 먼저″
-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확정
- 尹 장모 '실형'→'무죄' 준 판사, 변호인과 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한동훈 ″진실은 하나″
- 더보이즈 측 '영훈 확진, 멤버들 잠복기 고려 재검사 후 대기중'(전문)[공식]
- 추미애 ″윤석열 2019년부터 대통령 꿈꿔…조국 수사는 역모″
-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인데…″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시대 저문다″
- 스노보드 스타 클로이 김 ″평창 금메달 쓰레기통에 버렸다″…왜?
- 조현, 탄탄한 꿀벅지+신이 내린 비율…러블리함 폭발[M+★SNS]
- 여중생에 ″섹시하다″ 성희롱한 남교사…교장은 ″선생님이 잘생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