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길기범 2022. 1.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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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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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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