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다" 떨리는 목소리에 범죄 직감한 경찰, 감금 피해자 구출

2022. 1.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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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목소리 떨림으로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스토킹 감금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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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설득해 범행 위치 알아낸 뒤 현행범 체포
112 신고센터(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으로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스토킹 감금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통화가 연결되자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설득 끝에 범행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구출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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