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사진작가 2명 항소심도 실형

이준호 2022. 1.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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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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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작품 아닌 성적욕망·수치심 유발"
"음란물 사이트 올리고 카카오톡 전달"
"피해자 정신 충격 상당...용서 못 구해"


[서울=뉴시스] 이준호 전재훈 기자 =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압수물 몰수를 명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이후 수차례 연인과 선·후배, 그 외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제공·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A씨는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 받던 당시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작품 사진이 아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인식하고 촬영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카카오톡 등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례가 없다"며 "그러나 사진작가로서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 횟수 등 정도를 보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진 일부를 보면 영리 목적이 개입돼 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조작·왜곡하려는 시도를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정신 충격이 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얻지 못했다"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산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촬영물을 서로 공유해 그 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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