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안타깝다..불쌍하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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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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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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