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올해 45동 정비

김정수 기자 2022. 1.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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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을 건축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주 등이 해당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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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도시민 유입 촉진
괴산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을 한다. 슬레이트 철거작업 모습. (괴산군 제공)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을 건축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주 등이 해당한다.

군은 올해 4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하거나 대수선한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도 이 사업과 연계해 처리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준다.

주택개량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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