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28일부터 다시 합법화..동성 승객 연계 등 안전 우려 덜어

2022. 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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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1982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뿐이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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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법적으로 금지된 후 40년 만
서울시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기대"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 사진 = 반반택시 홈페이지 캡처

'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1982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택시 합승 서비스는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이용만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합승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이동 경로가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동선이 같은 승객과 요금을 반으로 나눠 내고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또 탑승 시점, 위치, 탑승 가능 좌석,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 위험 상황 신고 절차 등의 정보가 사전에 승객에게 제공됩니다. 요금도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같은 성별 승객끼리만 합승하도록 해 낯선 이와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우려를 덜어주는 기능도 마련했습니다. 이 앱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동승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 시간대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되었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뿐이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1970년대 성행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고자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2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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