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상 뒤 등기 미이전 도로부지 4만5천㎡ 소유권 확보

우영식 2022. 1.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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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을 해준 뒤 장기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분쟁을 겪어온 도로부지 4만5천여㎡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보상 뒤 장기간 등기 미이전으로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9개 필지 4만5천251㎡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950개 필지 19만1천590㎡ 도로부지가 보상 후에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년 11월부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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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을 해준 뒤 장기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분쟁을 겪어온 도로부지 4만5천여㎡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보상 뒤 장기간 등기 미이전으로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9개 필지 4만5천251㎡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기도는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분쟁 대상이 되자 2020년 11월부터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를 했다.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채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는 토지주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950개 필지 19만1천590㎡ 도로부지가 보상 후에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년 11월부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56건의 소송을 진행해 이 중 49건 79개 필지 4만5천251㎡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7건 32개 필지 9천498㎡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839개 필지 13만6천841㎡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당초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으나 보상한 지 30∼40년이 지나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송 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이같이 보상 후에도 등기 이전이 안 된 것은 1989년 법 개정 이전인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를 했으나 등기 이전이 미뤄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윤석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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