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6년간 작업자 32명 사망..중대재해법 대응 조직 신설 [IT돋보기]

심지혜 입력 2022. 1.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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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경북 포항 통신망 구축 연간단기공사 현장에서도 차량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해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던 중 매듭 방법이 불량해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깔려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통신업계가 전담팀을 꾸리고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조직 강화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

중대재해법은 이날부터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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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전담 조직 꾸려..LGU+ 기존 조직 역할 강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지난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한 설비이전 선로공사 현장에서 한 통신사 직원이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경북 포항 통신망 구축 연간단기공사 현장에서도 차량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해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던 중 매듭 방법이 불량해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깔려 사망했다.

KT 직원들이 무선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통신업계가 전담팀을 꾸리고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 기지국이나 유선 작업 등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통신업계 또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업별로는 KT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G유플러스 8명, SK텔레콤 2명이다.

통신업계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에서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강종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이 이끈다. 오랜 기간 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을 이끌어온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T도 법 시행에 앞서 전사 차원의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킥오프 회의를 가진 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안전 최우선 32개 과제를 토대로 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취약 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 했다. 계열사 와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점검과 포상을 시행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검사를 일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조직 강화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 최근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을 확대했다. 아울러 각 부문 안전관리팀과 안전관리기획팀에서 협력사 인원 산재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이날부터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중대산재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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