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오너리스크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

KBS 입력 2022. 1.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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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경영자는 부담이지만 회사에는 오히려 이익- 캘리포니아 연기금 '주주대표 소송이 기업가치 오히려 높였다'는 연구결과 발표- 최태원 이재용 등 재벌 오너들 구속되면 오히려 주가 올라...오너리스크 줄고 불확실성 제거- 주주대표 소송이 반시장, 반자본주의? 자본주의 원조국인 미국에서 연유된 제도- 삼성준법감시위 1기 평가할 것 없고 2기도 기대 안돼...법적권한 없는 대국민 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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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경영자는 부담이지만 회사에는 오히려 이익
- 캘리포니아 연기금 ‘주주대표 소송이 기업가치 오히려 높였다’는 연구결과 발표
- 최태원 이재용 등 재벌 오너들 구속되면 오히려 주가 올라...오너리스크 줄고 불확실성 제거
- 주주대표 소송이 반시장, 반자본주의? 자본주의 원조국인 미국에서 연유된 제도
- 삼성준법감시위 1기 평가할 것 없고 2기도 기대 안돼...법적권한 없는 대국민 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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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에 관해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대표 소송은 일단 뭔지.

▶ 김기식 :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나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 회사가 당연히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보고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회사가 그걸 안 할 경우에 경영자들이 안 할 경우에 회사를 대신 해서 주주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회사에 하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인 거죠.

▷ 최경영 : 이게 재계는 당연히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주주대표 소송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왜곡된 사실인 게 실제로 주주대표 소송을 해서 만약 손해배상을 하는 게 인정될 경우에 그 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들이 회사에게 손해난 만큼을 메워주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사실은 이게 이래서 사실은 주주대표 소송이 남발 된다고 그러는데 별로 소송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대표 소송을 한 주주가 열심히 소송해서 이겨도 자기는 한 푼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이겨서 생겨나는 손해배상액은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에는 오히려 기여가 되는.

▷ 최경영 : 회사 재무제표는 좋아지네.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기업가들은 경영자들은 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회사 자체에는 오히려 이익인 거죠.

▷ 최경영 : 경영자들에게 부담인 건지 아니면 최대주주나 대주주들에게 부담인 건지 이것도 가려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90% 이상이 다 오너 기업이거든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그러면 결국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오너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업에 부담을 준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기업 오너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자기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주주대표 소송의 원조가 미국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우리나라의 주주대표 도입된 게 97년도 IMF 경제위기 이후 도입됐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상장회사에 대해서 벌어진 주주대표 소송이 채 50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건 정도 하는데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 얼마 전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지금 미국은 한 해 400건 이상. 2019년에는 무려 428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려 200배에 가까운 주주대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연금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기식 : 그런 경우. 대개는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특히 캘퍼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런 소송을 내는 데 아주 되게 적극적인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연구 결과에서 로스쿨에서 연구한 거에 따라서는 그런 주주대표 소송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또한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 김기식 :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훨씬 좋아지고 그것이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서 오히려 좋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오너들이 구속되면 오히려 주가가 오릅니다. 이재용 때도 그랬고 최태원 회장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오너 리스크, 오너들의 불법 행위에 따른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오히려 이런 지배구조가 투명화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든요. 한국의 주가는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데 소위 코리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한국 기업의 저평가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소위 오너 중심의 이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반복되는 불법행위 이것이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사실은 주주대표 소송은 이런 소수 주직만 가지고 황제처럼 경영을 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니까 오히려 기업에도 요즈음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를 오히려 부양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긍정적 기여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재계도 그렇고 일부 신문들도 이게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마치 불법적인 것인 양 반자본주의적인 것인 양 그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 믿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자본주의의 원조이자 가장 친기업적인 미국에서 이 주주대표 소송이 연유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주장은.

▷ 최경영 : 그럼 우리 기업과 대주주를 구별해야 하는데 재벌이 그냥 기업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저거는 삼성은 누구 것. 이 씨 가문 것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 사실 70, 80%가 다른 주주들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 김기식 : 그리고 청취자들께서 전제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정치사회에서 압박 수단이라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행위 안 하면 돼요. 저는 주주대표 소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또 이것이 요건이 완화될 때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 하겠다고 할 때마다 주주대표 소송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불법행위만 안 하면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 최경영 : 아니, 불법행위를 하면 주주들에게 지금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 김기식 :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손해를 끼치고 돈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배임, 횡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주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건데.

▶ 김기식 : 그러니까 언론이나 재계가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무 불법행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얘기하는 건데.

▷ 최경영 : 그러면 사회주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 김기식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주대표 소송은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해서 재벌 오너나 어떤 기업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었을 때만 이게 주주대표 소송에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행위 안 하면 돼요. 배임 하지 말고 횡령 하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이러면 다 주주대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소위 배임, 횡령,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 주고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해외 기업에 비해서 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배구조의 어떤 불투명성. 재벌 오너들의 반복된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 중에서 별 달지 않은 감옥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서 형사적 처벌도 있지만 이런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서 주주가 견제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정부나 다른 어떤 입김이 들어가서 소송을 할 것에 관한 우려 이거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절차적으로 뭐 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게 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오히려 수탁위에게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은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정치권의 입김을 끼칠 수 있고 실제로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주주대표 소송을 그냥 질 걸 뻔히 알면서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주주대표 소송이야말로 정부가 배제되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야만 이런 결정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수탁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죠. 이걸 문제삼으면 오히려 그러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란 말이냐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대표소송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된다면.

▶ 김기식 :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불법행위를 사전에 견제하는 겁니다. 기업의 오너나 이사들한테 너 불법행위 해서 손해 끼치면 그 끼친 손해만큼을 니가 회사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소송 안 내는 게 아니고 주주들이 대신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니가 손해배상 물어내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오너나 이사들은 사외이사를 포함해서 이 주주대표 소송에서 대상은 사외이사도 포함되거든요. 사외이사들이 이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거나 혹은 오너나 경영자들이 불법행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들이 견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좋은 효과고요. 그러면 기업이 불법행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겠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그게 적게는 몇십억이지만 많게는 수백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의 규모라는 게 몇백억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법행위를 안 했으면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을 수백억을 회사가 지불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너나 이사들이 다 배상하게 하면 회사한테는 과징금으로 나간 돈만큼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거니까 재무적으로도 회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아까 그렇게 돼서 실제 이제 연구논문에 이런 대표소송을 해서 하면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더 투자를 하니까 기금운용 수익률 재고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에 있어서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수익률에 가장 좋은 게 주식 투자한 거거든요.

▷ 최경영 : 6% 막 되더라고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란 건 뭐겠어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미국의 스탠포드. 명문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조사한 것처럼 주주대표 소송의 활성화가 기업 가치를 재고하는데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했다.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재고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좋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국민연금이 자의적으로 불법행위도 아닌데 기업을 압박하게 되고 기업을 압박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내려가서 국민연금도 손해본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주주대표 소송 하면 나도 손해 보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 최경영 : 그게 이제 경제적인 정의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동체 이익이 다 되는 그런 건데 자꾸 곡해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와이파크 님 “오너 일가라는 말이 없어져야 할 단어다.” 오너 일가. 주인 일가. 삼성준법위 2기 출범을 하는데요. 1기 활동도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2기 활동은?

▶ 김기식 : 평가. 1기도 평가할 게 없고 2기에 대한 기대도 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법감시가 출범한 게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 미래전략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소와 재판 때문에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행위의 주된 주범들이 다 미래전략실에 있는데 1기 준법감시위원회가 미래전략실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그런 미래전략실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미래전략실 주요 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하다가 구속됐는데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복귀시켰을 뿐만 아니라 승진시킨 거에 대해서 반대는 고사하고 일언반구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그러니까 평가할 게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 경영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라는 게 사실은 이사회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이사회에서 하면 되는데.

▶ 김기식 : 그런데 법적 기구인 이사회에는 맨 들러리 사외이사들만 계속 앉혀서 거수기 노릇만 하게 하면서 이런 이사회는 그런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삼성의 불법행위를 막겠다. 견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 최경영 : 액세서리였다.

▶ 김기식 : 그렇죠. 그냥 대국민용 쇼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도 2기 준법감시위원회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의 모든 불법행위는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게 남아서 삼성전자 경영지원TF로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2기 준법감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유는 그 미래전략실 이어받아서 경영지원TF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현호 사장이 이번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훨씬 더 권한이 커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래전략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2기 준법감시위원회가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경영지원TF만 제대로 견제해도 그나마 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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