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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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가 27일 지방의회법 제정에 조직·예산편성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지만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 부여했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속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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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명문화한 법 제정 필요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27일 지방의회법 제정에 조직·예산편성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조문화 의원은 "자치분권 가속화로 지방정부 권한은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지만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 부여했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속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면 지방의회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달성을 위해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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