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대우..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서순규 기자 2022. 1.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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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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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처우 방지법 대표발의
김회재 국회의원©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육아휴직 복귀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Δ육아휴직 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Δ가족돌봄 휴직·휴가 Δ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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