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동일지역구 연속 4선 금지' 등 정치혁신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등 정치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 △청년 후보자 기탁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지자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향해 "법안 통과에 응답하라" 압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등 정치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위성정당 창당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제정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응답해달라” 촉구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엔솔 '따상'은 커녕 '따'도 실패…시초가 59.7만원
-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추가...직접 밝힌 '학력' 보니
- 뼈 내려앉도록 때리고 낄낄… “제발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 개인 비리 덮으려 ‘김원웅 죽이기’… 광복회, 횡령 의혹 차단
- 추미애 "조국 수사, 역모였나?…윤석열 '대통령 꿈'은 그때부터"
- "섹시해보여" 여중생 성희롱한 男교사…교장은 "선생 잘생겨"
- 정동영 "내가 떨어져 봐서 안다..이재명, 일정 줄여라"
- 우혜림, 1박에 300만원 호텔에 "이렇게 비싼 곳은 처음"
- 27층 가벽 앞에서 짖은 소백이…매몰자 있었다
- 김건희 등판 언제? 김재원 "남편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