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 간단해진다

박종화 2022. 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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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인증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28일 고시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ZEB 인증 시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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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
일괄소등 스위치·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등도 인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인증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28일 고시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건축물 중 80%(연면적 기준)가 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ZEB 인증 시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행정상 불편을 줄여 ZEB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열 손실 방지 기준도 정비된다. 관련 법에 따라 구조가 결정되는 원자로 관련 시설은 열 손실 방지 기준이나 단열로 인해 식물 생장을 방해할 수 있는 온실이나 작물 재배사는 각 시설 목적에 맡게 단열 기준을 정비한다.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됐던 전기 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은 선택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축주는 건축물에 맞는 절감 기술을 택해 최저 점수(공공 74점·민간 65점)를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활용도가 저조한 환기용 창이나 야간 단열장치 등을 에너지 성능 지표에서 삭제하고 일괄소등 스위치와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등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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