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인천세관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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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11월15일부터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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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도 4주간 시범운영 결과 적발률 43%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약 13%에 이른다.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다.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11월15일부터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이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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