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7일부터 한달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박성민 2022. 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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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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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조건불리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 공익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 2천200척이 신청했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이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38억원이 늘어난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t(톤)당 최대 75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단체의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직불금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은 각 지자체나 해수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3)에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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