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허가 간소화로 편의성 제고

김동호 2022. 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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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지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크게 △ZEB 인증 취득시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EPI 평가항목 등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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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절차 간소화 담은 개정안 고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또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일부 항목을 신설, 통·폐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지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서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이다.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크게 △ZEB 인증 취득시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EPI 평가항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통상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 건축허가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구조 특성과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의 열손실방지(단연 등) 등의 조치도 합리화 한다. 바닥 단열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상 목적을 상실한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 만족이 어려운 일부 건축자재(소방관 진입창, 방화문 등)에 대한 단열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용도·특성별로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 자체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된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신설하는 등 EPI를 일부 정리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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