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딸 데려와라" 빌라 방화시도 30대 집유 2년

박아론 기자 2022. 1.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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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아내와 딸을 데려오도록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범행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집에 불을 질러 경찰관이 아내와 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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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관에게 아내와 딸을 데려오도록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주거지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지고 몸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붙여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화를 시도했으나, 연기만 났을 뿐 불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범행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집에 불을 질러 경찰관이 아내와 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다. 아내와 딸을 데려와라"고 한 뒤 범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불을 놓아 태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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