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고려시대 보물 '보타사 마애상' 균열..서울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

이준엽 2022. 1.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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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고려 시대 석불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석불에 균열이 생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 유형문화재였던 '보타사 마애보살좌상'과 8m 떨어진 거리에서 안암동 북악산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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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고려 시대 석불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석불에 균열이 생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 유형문화재였던 '보타사 마애보살좌상'과 8m 떨어진 거리에서 안암동 북악산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으로 전문가 10여 명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당시 도로 공사 이후부터 '보타사 마애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당시 도로 공사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데도 서울시가 문화재보호위원 의견을 듣지 않아 문화재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이 2001년에야 제정돼 당시엔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60년대부터 비포장도로가 존재했고, 항공 사진이나 공사 기록을 봐도 지난 1999년 암반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지난 2014년 국가 보물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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