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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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는 27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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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는 27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172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조문화 의원은 "그동안 자치분권 가속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이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지만,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 부여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군에 여전히 예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 처·국·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이 규정돼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방의회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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