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복잡성 감안해 구체적 면책 기준 밝혀야"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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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포커스'(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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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포커스'(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면서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도의 이해를 돕고 사안별 예방대책을 소개해 중소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 및 양벌규정이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존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에서 재구성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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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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