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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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 커피~동아리 동태찜탕) 주변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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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상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 커피~동아리 동태찜탕)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Δ소방시설 주변 Δ교차로 모퉁이 Δ버스정류소 Δ횡단보도 Δ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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