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에 5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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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5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는 소비자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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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기준치의 600배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5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는 소비자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등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의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자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다만 판매자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수락하지 않은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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