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개발 시 부담금 전년 수준 동결..임업인 부담 경감

박찬수 기자 2022.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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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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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당 산정기준 고시)이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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