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부담금 동결..국민부담 경감

대전=박희윤 기자 2022. 1.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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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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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서울경제]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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