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전국 7개 보훈요양원 대면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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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 등 전국 7개 보훈요양원에서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보훈처는 수원·김해·대구·남양주·원주 등 5개 보훈요양원에선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대면 면회와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상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보훈요양원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초부터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진단검사(PCR)와 신속 항원검사 등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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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달 6일까지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 등 전국 7개 보훈요양원에서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정부 합동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보훈처는 수원·김해·대구·남양주·원주 등 5개 보훈요양원에선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대면 면회와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상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보훈요양원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초부터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진단검사(PCR)와 신속 항원검사 등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설 연휴(1월29일~2월2일) 기간 응급상황 발생시 보훈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공백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은 설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을 상시대기하며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 전국 503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 진료를 지원한다고 보훈처가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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