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어요" 뚝..감금된 스토킹 피해자 구한 경찰

유영규 기자 2022. 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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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듣고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의 기지로 스토킹 감금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오늘(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설득 끝에 범행 위치를 알아내 피해자를 구출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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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듣고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의 기지로 스토킹 감금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오늘(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과 통화가 닿자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설득 끝에 범행 위치를 알아내 피해자를 구출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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