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아내와 딸 데려다 달라"며 방화한 30대, 집행유예

김동영 2022. 1.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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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자신의 몸에 식용유를 쏟아붓고, 휴지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 등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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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자신의 몸에 식용유를 쏟아붓고, 휴지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 등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12에 “아내와 딸을 데려와라”고 신고 한 뒤 불을 질러, 경찰관이 아내와 딸을 데려오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당시 화재는 발생하지 않고, 연기만 발생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면서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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