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내달 6일까지 대면면회 금지..예약시 비대면 가능

정빛나 2022. 1.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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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고 국가보훈처가 27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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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대책 일환..설연휴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가동
명절 앞두고 비대면 면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내달 6일까지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고 국가보훈처가 2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전예약제(광주, 대전 보훈요양원은 제외)를 통한 비대면 면회와 디지털 기기(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영상면회는 추진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503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훈처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 보훈병원 주요 연락처

[표] 보훈요양원 주요 연락처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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