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일업체 계약 연간 5회 제한..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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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용역 등 사업에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시행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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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용역 등 사업에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시행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한다.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한다.
발주부서에서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선안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움츠러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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