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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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안가, 섬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전 순찰 강화, 구조 대응 태세 유지 등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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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음 달 2일까지 해양 사고 구조 대응 태세 유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 비상 대응반 운용 ▲여객선 및 유도선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연안 해역 순찰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 사고 대응 태세 유지 ▲불법 외국어선 감시 강화 ▲국가 주요 임해 산업 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응 강화 ▲해양오염 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 설 동안 선박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 및 외사 요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진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안가, 섬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전 순찰 강화, 구조 대응 태세 유지 등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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