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압박에 극단선택' 우체국공무원, 보훈보상대상 인정해야"

조민정 2022. 1.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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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타지 발령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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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타지 발령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같은 해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개인적인 문제가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A씨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았고, 기존 창구 업무와 전혀 다른 관리자 업무를 맡으면서도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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