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앱 호출하면 동승자 자동 연계

임미나 2022. 1.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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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사진은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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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사진은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2022.1.2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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