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그만'.. 28일부터 항목별 구분 지급

신유진 기자 2022. 1. 27. 0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구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공사대금(하도급대금·건설근로자 임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구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공사대금(하도급대금·건설근로자 임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었다. 구분하지 않던 탓에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수령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 건설업체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매끈한 등라인"… '있지' 리아, 이런 노출 처음이야
"아슬아슬 끈 비키니"… 99년생 치어리더, 미친 몸매
"예원누나 있네"… 세븐틴 숙소에 의문의 여성이?
"초밀착 샤넬 원피스 얼마?"… 제니, 완벽 몸매
"남편 자리에 자식같은 男"… 박세리 '연애운' 보니?
전 연인과 쌍방폭행… 유명 조연배우 A씨 누구?
"경매가 1544만원"… 2차도 품절된 뷔 '가방' 무엇?
"달려와 심폐소생술"… 임영웅, 추가 목격담
"프리지아=내동생" 강예원, SNS 비공개… 사과는?
'재벌 3세' 함연지, 이것도 명품 가방?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