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3월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박상욱 2022. 1.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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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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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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